2009/02/23 12:30

컨텐츠기획 - 4. 국세청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준비사항

요즘 사이트 리뉴얼을 준비하면서 콘텐츠 기획을 마무리 하고 있다. 그래서 준비된 사항을 가지고 시리즈로 연재하려고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2010년 전면 시행 확정(2008. 12. 30)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배경
3. 국세청 시스템 구축 방안
4. 국세청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준비사항

컨텐츠기획-2010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 4탄
4. 컨텐츠기획-국세청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준비사항

[표1 전자세금계산서 구축 방식 별 준비사항]

[표1 전자세금계산서 구축 방식 별 준비사항]

  1. 기존 스마트빌을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은 평상시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스마트빌에 맡겨주세요
  2. 자체적으로 구축한 고객님들은 국세청과의 연계를 위해 많은 개발 및 유지보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연동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준비된 스마트빌을 통하면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3. 준비된 스마트빌로 지금 문의해주세요. 책임지고 성실하게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를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스마트빌

국세청에서 발표될 표준안에 따라 이미 구축된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시스템 업데이트를 사행하는 로드맵을 작년부터 세웠으며, 향후 도입될 고객들은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one-stop으로 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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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obfans BlogIcon 강헌규 2009/06/12 16:40 address edit & del reply

    질문이 있는데요.. 스마트빌 미사용업체가 Customer가 사용하는 스마트빌에서 역거래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향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이 되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역거래 방식으로 발행된 스마트빌 세금계산서와 상관없이 해당업체가 사용하는 ASP에 가서 다시 발행관련 내역을 insert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 Favicon of http://www.webplantip.com BlogIcon Webplantip.com 어라 2009/06/12 16:57 address edit & del

      강헌규님 답변 드릴께요 ^^

      customer로부터 역발행요청 온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업체가 발행을 하면, customer의 ASP 업체에 방문하여 국세청으로 전송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스마트빌에서 발행한 내역은 스마트빌에서 전송하고, 타 ASP업체에서 발행한 내역은 해당 ASP업체에 방문하여 내역확인 후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