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자세금계산서 제도, 2010년 전면 시행 확정(2008. 12. 30)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배경
3. 국세청 시스템 구축 방안
4. 국세청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준비사항
컨텐츠기획-2010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 2탄
2. 컨텐츠기획-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배경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추진개요]
제16조 【세금계산서】
중략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부칙>
중략
제22조 【가산세】
중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중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생략
준비된 스마트빌
스마트빌은 이미 2004년부터 국세청 표준안에 맞추어 60만 사용고객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하신분들은 비용절감이 아닌 비용혁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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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프군YB 2009/02/25 15:22
재웅님 안녕하세요. 좋은 콘텐츠의 블로그 운영 중이시네요.
블코 랭킹이 5000등 이상 올라간것 축하드리고..
블코위젯 설치해 주신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니다.
많이 부족한데요. 블코 공식 블로그에 댓글로 주셨던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전달하여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설프군YB 2009/02/27 15:43
그러게요. 대단한 순위 상승인데요. ㅎㅎ
블코시스템이 현웅재님을 편애하시나 봐요. ㅎㅎ
암튼 설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ㅎㅎ
참.. 기회되심 위젯에 대해 글하나 쓰셔서
이벤트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http://blog.blogkorea.net/199 여기서 진행하고
있으니 난중에 시간될때 부탁드려요. ㅎㅎ
그럼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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