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접근시 컴퓨터,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등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의한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 대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5장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장의 규정과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007-247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 예고
1. 제정이유
ㅇ 정부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접근시 컴퓨터,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등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의함
2. 추진경위
ㅇ 전자정부 웹 표준 이행전략 연구 추진계획 수립('07.4)
- 행정자치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외부 전문가로 실무T/F 구성
ㅇ 과제제안 : ‘08. 1. 3 (행정자치부 표준화팀)
ㅇ 의견수렴
- 의견수렴 기간 : '08. 1. 3~2. 3
- 의견수렴 결과 : 의견서 1건 제출
- 의견 제출기관 : 정보통신부
ㅇ 의견 조정 : '08. 2. 12
- 동 지침은 컴퓨터,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등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정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의한 것으로,
-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표준으로 제정 검토
3. 적용 범위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주요 골자
ㅇ 기술의 중립성 : 내용의 문법 준수, 내용과 표현의 분리, 동작의 기술 중립성 보장, 플러그인의 호환성
ㅇ 보편적 표현보장 : 콘텐츠의 보편적 표현, 운영체제 독립적인 콘텐츠 제공
ㅇ 기능의 호환성 확보 : 부가 기능의 호환성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6.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표준과 전산주사 류정일
- 전화 : 02-2100-3574, 전자우편 : jiryu@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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